기성 미지급시 시공사의 공사중단 가능 여부


기성 미지급시 시공사의 공사중단 가능 여부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정기창 원장


‘계약·원가 관리 실무’ 


지난 기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성금 지급이 되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거부 가능 여부와 그 전제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기창 원장 


    먼저 기성 미지급시 시공사의 공사중단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민법 제536조 제1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해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한다.


위 내용을 하도급 계약의 상황으로 풀어 설명하자면, 공사계약의 양 당사자가 동시에 이행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중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현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도 이에 대한 계약의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는데,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계약 성립 후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해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돼야 한다(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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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에 대해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에 대해서 예시함으로써 이러한 사유에는 보다 명백하게 수급사업자가 항변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쌍방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돼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섣부르게 판단해 계약이행을 거부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사업자나 발주자가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가 없이 기성대금을 일부러 주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고에서 알아본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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