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휴게영업 위한 카페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 허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비상계단 면적 완화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카페) 등의 시설 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영업을 위한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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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 제2호다목 12) 및 제3호파목 신설) 

어린이집의 비상 시 원활한 피난을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11.4.7전)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보육시설이 4-5 층인 경우 모두 충족 

-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축물 전체에 설치 

- 건축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직통계단 1개소는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갈음 가능)


②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공간구획(발코니) 허용(안 별표1 비고)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 등 수평으로 구획하여 휴게공간 또는 영업공간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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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발코니 등의 구획기준 

-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거실의 바닥면 보다 높게 구획된 공간에 설치하는 난간은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각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높이가 1.5미터(경사진 천장의 경우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1.8미터) 이하 일 것




③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내실화(안 제14조제4항 단서 신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영화관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을 변경하도록 강화한다. 

* 단란주점, 학원,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등 

※현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주된 용도 29종)에 속하는 세부 용도 상호 간의 용도변경 및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상호 간의 용도변경(고시원 제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 변경없이 가능함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이 강화되고, 휴게음식점(카폐) 등의 운영이 활성화되며, 건축물대장이 제 때 변경되어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30일부터 7월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61, 3763,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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