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건설업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장성환 세무사
2018년에 건설업 인건비 처리에 있어서 중대한 획을 긋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일용직 인건비가 매월 19일까지 처리되던 것이 매월 7일까지 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3.3%를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케이스가 증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속속 도착하면서 “이게 무엇이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중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기준경비율 대상자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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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이들은 전년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상인 분들로서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계신고하고, 이 경우 경비는 기준경비율만큼만 인정하겠다는 분들입니다.
2.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의 단점
건설현장의 프리랜서분들이 사업관련 경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낮은 경비인정 및 무기장가산세로 인해 납부세액이 상당한 액수로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건설회사와 프리랜서분들 사이에 분쟁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3.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 작성신고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대안은 추계신고를 하지 않고 프리랜서 본인의 신용카드내역 등을 토대로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비인정 및 무기장가산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사적사용(가사경비 등)과 사업관련 비용의 인정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 역시 이 문제는 동일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와 4대보험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 통보를 받는 문제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 직권 가입해 부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인건비 처리의 미봉책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채택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파급효과까지 잘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장성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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