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BRT)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나온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대광위, 연내 S-BRT 구축 기준 마련

시범사업 노선 2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저비용·고효율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고급화를 본격 추진한다. 


그간 서울, 부산, 경기 등 여러 지자체에서 BRT를 도입·운영 중이나,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로 구축·운영됨에 따라 도입 당시 기대했던 속도나 정시성 등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광역BRT 4개 노선(114.5km), 도시BRT 19개 노선(150.5km) 운영중(’18말 현재) 



Bus Rapid Transit (BRT, 간선급행버스체계) wiki, Bus Rapid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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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지자체, BRT 운영기관, 경찰, 연구기관 등으로 BRT 운영체계 개선 및 Super-BRT*(이하 S-BRT) 표준 지침(이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이하 T/F)를 구성하여 지난 4.17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 전용차량,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등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BRT 




T/F에서는 우선 S-BRT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입·운영 중인 세종 BRT*와 청라-강서 BRT**를 대상으로 운영체계상의 문제점, 서비스 수준 등을 집중 점검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 세종BRT : 전용도로 설치 등 도로여건은 우수하나 우선신호체계 불비 

** 청라-강서BRT : 독립된 차선을 운영중이나 잦은 교차로와 우선신호체계 불비 


이를 위해 우선신호체계, 정류장, 전용차량, 환승시설 등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정성, 이용자 편의 등의 관점에서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장·단기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요

(정의) BRT는 전용차로, 우선통행 등을 통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철도의 정시성 및 버스의 경제성을 겸비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등으로 구성

* 근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부


아울러 BRT 점검결과,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토대로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 표준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시범사업 2개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제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택지지구**에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 (용역) 고급BRT 표준가이드라인마련(‘19.5∼11월, 5월초 입찰공고예정) 

** 남양주-왕숙지구 10km,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지구 8km 


대광위 간선급행 버스체계과 박진홍 과장은 “S-BRT 표준 가이드라인을 새로 조성되는 택지지구에 적극 도입하고, 기존 도시에도 S-BRT기준에 최대한 부합되는 BRT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BRT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나온다


통합복지카드 분실·훼손 시에도 사용가능

연간 5억 원 감면 혜택


 * (사례1) 대전에 사는 장애인 박00(52세, 여성)는 통합복지카드가 훼손되어 인식이 안된다는 요금소 직원의 말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재발급 기간에는 통행료 할인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황당해 하고 있다. 

* (사례2) 김천에 사는 국가유공자 이00(55세, 남성)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통합복지카드를 찾고 있던 중, 분실하였음을 인지하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연락했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통행료 감면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어 당황해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약 2~3주)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복지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장의 카드를 1장의 카드로 통합(복지카드 + 통행료감면카드 +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 교통카드)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시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상이자) : 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임시감면증 발급을 위하여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하고, 신청 즉시 발급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 이용방법 : (입구영업소)통행권 수취 → (출구영업소)통행권 + 임시감면증 제시 


국토교통부 장영수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 6천 명이 총 5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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