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 10년만 부활


건설기계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 10년만 부활


10년마다 필히 받아야

건설기계관리법령 지난달 17일부터 시행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검사제도가 부활해 면허 소지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가 지난달 17일 공포된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재도입됨에 따라 다시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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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마다 대상이다.


면허 소지자들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검사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규정들은 이미 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에도 적용된다.


면허 발급일 다음날부터 지난달 19일까지의 기간이 ‘9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내년 3월17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올해 12월17일까지, ‘20년 이상’인 경우 올해 9월17일까지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는 기존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 신체검사서(제1종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2년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이다.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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