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건설현장 성립신고의 작성 요령
4대보험 건설현장 성립신고의 작성 요령
김재정 노무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건설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건설 본사와 건설현장을 분리 신고해야 하고 본사 신고대상자와 현장 신고대상자를 분리해야 한다. 또 건설현장은 건강·연금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성립신고가 다르다.
건강·연금보험은 각각의 현장에 대해 매 성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최초 성립신고시 성립신고 외에 건설 일괄적용 성립신고도 함께해 일괄적용 관리번호를 받은 후 두 번째 현장부터는 사업개시신고만 하고 근로자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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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은 성립신고서가 1장만 있으면 되지만 건설업은 신고서가 총 4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기업에서 일하다 건설업의 실무를 보게 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여기에 더해 첨부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니 쉽지 않은 작업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본사는 상용근로자 채용시 최초 1회만 성립신고를 하면 되지만 현장은 매 건설현장 발생시마다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은 후술할 고용·산재 성립신고서란에 상시 근로자가 1명이면 연금·건강보험은 사용자 포함해서 2명으로 가입대상자수를 기재해야 한다. 그 외 보험료 부분은 개산보험료 부분만 작성하면 되고 확정보험료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연금·건강보험 신고 외에 고용·산재 성립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문제는 고용·산재의 경우 성립신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용 성립신고 및 최초 발생한 건설현장의 사업개시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산재보험은 각 현장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하기 위해 둔 관리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건강·연금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시에는 필요서류가 몇 가지 들어간다. 공통사항으로는 사업장 적용신고서,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가 들어간다. 유의할 점은 사후정산 내용이 포함될 때 건강, 연금, 장기요양 산출내역서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외 2018년 8월1일 이전 공사장의 경우 경과조치 사업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확인서가 들어가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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