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평 3층집?..."국내 최초의 초소형 마이크로 주택"
2.2평 3층집?..."국내 최초의 초소형 마이크로 주택"
서울에 2평짜리 3층집이?
국내 최소형 주택이 지어지는 사연
소형차 한 대 겨우 주차할 만한 공간에도 집을 지어 올릴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변에 있는 5평 남짓한 좁은 땅 위에 3층짜리 목조 단독주택이 들어선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라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이튼타워리버2차 사이 부지에 초소형 마이크로 주택이 이달 초 착공에 들어갔다.
이 주택을 설계·시공하는 업체는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5평 중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0.5m를 떨어뜨리고, 건물 한 층 면적이 2.2평인 3층짜리 목조 단독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라아파트와 이튼타워리버2차 사이에 위치한 작은 부지에 ‘마이크로 주택’이 공사 중이다. /김민정 기자
건물주는 3층 중 1층은 테이크아웃 커피숍으로 꾸미기로 했다. 한쪽에는 0.5평 정도 되는 화장실도 마련된다. 2층에는 방과 화장실을 두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다락을 설치해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3층 방까지 합하면 1~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건물주는 주택이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점을 활용해 대학생이나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이제 정화조 공사를 마친 기초 단계이고,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주택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주가 주택 건축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시공사가 주택으로 디자인한 기간만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했다.
주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작은 면적의 토지만 남게 된 것은 1996년 자양동 한라아파트가 지어질 때 아파트 토지매입 과정에서 보상 문제 등으로 땅 주인과 의견이 맞지 않자, 개인 소유의 필지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이다. 23년이 지나고 나서야 집주인은 자신의 땅에 초소형 주택을 짓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한라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담벼락에 맞닿은 곳에 협소주택이 지어지는 데 공사 소음 등의 문제를 우려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현재 공사는 잠시 중단됐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협소주택 공사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구청에 문의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조그만 땅에 주택을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을 막을 수 없고, 허가도 다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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