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일한 만큼 받아야…공사비 정상화 절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일한 만큼 받아야…공사비 정상화 절실"
남북경협·해외수주 위해 '건설은행' 설립 검토 필요
"건설 공사에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반드시 공공공사비는 정상화돼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업계에 산업기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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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회장은 "지난 10년간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 30%가 감소했고,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라며 "이는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300억원 이하 적격심사제는 낙찰률이 80.0∼87.8%,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도 평균 낙찰률이 2017년 기준 77.7%에 그친다.
이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의 ㎡당 건축비도 영국은 450만원, 미국은 433만원, 일본은 369만원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63만원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주요 도시의 건설 프로젝트 평균 이윤율은 뉴욕·런던·홍콩이 6∼7% 수준인 데 비해 서울은 3%에 불과하다는 것이 협회 측 분석이다.
유 회장은 "공공공사비가 부족하면 내국인의 건설 일자리가 감소하고, 산업재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정한 '순공사원가' 수준의 공사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정산 문제도 언급했다.
유 회장은 "현재 국가계약법상에는 시공사의 귀책 없이 공기가 연장된 경우 추가비용을 발주처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 등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계의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로 32개 기관에서 260건의 공사가 소송에 걸려 있으며, 미지급액만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은 "총 계약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는 물론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의 경우에도 발주처가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건설업은 연속·집중작업이 빈번하고, 옥외작업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단위 작업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3개월 단위에서 3개월, 1년 단위로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남북 경협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건설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유 회장은 "남북 경협사업이든, 해외든 발주처의 요구는 결국 '자금'인데 우리나라는 별도의 건설은행이 없어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북 경협에 따른 인프라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건설은행 설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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