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의 설계변경시 금액결정의 기준


하도급계약의 설계변경시 금액결정의 기준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상편)

   하도급계약 분쟁사례에서 설계변경시 금액결정 기준에 대한 질문은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다. 이에 이번 주제를 3회에 걸쳐 기고하도록 하겠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조항은 하도급계약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내용인 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항은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의 사인으로서 공정한 계약금액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동조 제4항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 공사에서의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체결되는 계약의 조건으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제32조 4항 1호),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32조 4항 2호)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제32조 4항 3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소 명확해 보이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으로 인한 분쟁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위 조항에서의 설계변경 시 ‘낙찰률’의 의미가 하도급 계약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들로 인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다음 회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률의 정의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장대응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풀어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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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편)

    지난 회에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32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은 계약금액 조정방식에서 신규비목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낙찰률에 의해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계약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체결되는 계약 조건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조정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또는 투찰금액)의 비율’로 이해된다.


문제는 하도급계약에 적용할 때다. 공공공사 예가는 작성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작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낙찰률을 적용한 계약금액 조정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만, 하도급계약에서는 상황이 달라 낙찰률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거나 그 해석이 분명치 않아 적용이 어렵다.


예컨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발주할 경우에는 예가 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점, 원사업자가 예가의 개념으로 입찰상한금액 또는 설계가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공사와 같이 예가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되기보다는 원사업자의 사업적 판단에 따른 가격을 임의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계약변경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 민간공사에서는 예가 작성에 대한 제도적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예정가격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발주자의 예산범위 내에서 임의의 기준대로 작성될 가능성이 커 낙찰률이 적정하게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배경을 인식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만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음 회에는 이 경우의 현장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하편)

   앞서 ‘건설업종 하도급표준계약서’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 서술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현장 계약 및 원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현장에서는 계약체결 전 이러한 모호한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한 합의점을 찾아 계약조건을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하도급계약에서 낙찰률이 없는 경우에는 원도급계약의 낙찰률을 갈음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조건으로 보완하는 방법, 원도급 낙찰률과 하도급률을 함께 고려해 계약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정산방법을 계약조건에 삽입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계약조건의 보완이 없다면 결국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표준계약서 상의 조건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적용에 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투입된 금액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협상하거나 계약단가에 비춰 협상하는 방식으로서 가격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표준계약조건으로서의 입지가 무색해지는 광경이다.


하도급계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약자로서 협상에서 대등한 관계로 임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어려움이다. 이러한 점에서 표준계약조건의 정비는 매우 절실하고, 이렇듯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같이 공감하고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충분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제도 및 건설업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많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 조항에서 낙찰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낙찰률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정산방법을 각 조항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하수급인으로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 각 항목별 실 투입비용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낙찰률 적용에 대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대적으로 현금흐름 지연에 따른 타격이 커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명확한 제도가 정착되길 바라본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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