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국가균형위,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빈집 및 노후주택 정비, 상하수도·소방도로·
주민공동시설 등 생활SOC 설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 지구 10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2개 마을은 농어촌 72개, 도시 30개 마을로, 시·도별로는 전남 21개, 경북 16개, 경남 14개, 충북 10개, 전북 9개, 경기 8개, 강원 6개, 충남 5개 마을 등이 포함됐다.
동 사업은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 환경 개선,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뿐 아니라 문화·복지 사업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 패키지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 ’15년 550억원(85개 마을) → ’16년 700억원(신규 66개 포함 151개) → ’17년 895억원(신규 51개 포함 202개) → ‘18년 905억원(147개) → ’19년 983억원(신규 102개 포함 175개) 균형위는 ‘지역과 주민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상향식(Bottom-Up)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올해 2월28일까지 119개 지역(농어촌 80개, 도시 39개)에서 사업을 신청했고,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3월 한 달 동안 서면평가와 대면(농어촌)·현장(도시)평가를 거쳐 생활인프라 노후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102곳을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2019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의 특징을 보면, (농어촌 지역)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이나 산간오지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에서 소외되어 주변과 생활 격차가 커졌던 마을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 달성군 논공읍 하리,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청주시 가덕면 삼항리, 서천군 화양면 하리,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 화순군 도암면 정천리, 경주시 서면 천촌리, 군위군 의흥면 연계리, 남해군 남면 평산리 등
또한, 매년 태풍,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 다수 선정되었으며, 구조물 붕괴 및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도 상당수 선정되었다.
*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임실군 임실읍 동산리,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리,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고성군 개천면 봉치리,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등
(도시 지역) 기존에는 인구밀집지역이었으나 상권 쇠퇴, 거점시설 철수 등으로 도시공동화가 나타난 낙후지역*이 많으며,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 개발사업 또는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취소로 인해 공간적 단절과 심리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지역**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 대전 동구, 금산군 금산읍, 순천시 덕암동, 문경시 점촌1동·5동, 강릉시 주문진읍
** 인천시 미추홀구, 평택시 서정동, 파주 법원읍, 안동시 태화동, 영주시 가흥1동
특히, 붕괴위험이 높은 옹벽이나 축대, 상습적 침수, 산사태 및 담장 노후화 등으로 주민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과 마을 곳곳에 있는 공가, 폐가로 인해 범죄발생 우려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다수 선정되었다.
* 부산 부산진구, 광주 남구, 동해시 부곡동, 서천군 장항읍, 전주시 진북동, 익산시 모현동, 진안군 진안읍, 장수군 장수읍, 고창군 고창읍, 거제시 능포동, 목포시 유달동, 여수시 종화동 등
균형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마을당 최대 국비 50억 원 지원 (국비지원율 : 안전·생활인프라 80%, 기타 70%)
예를 들어, 서천군 화양면 하리와 같이 노후주택비율 및 슬레이트 지붕 주택비율이 높은 마을은 주택 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하고,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와 같이 마을 안길 폭이 매우 좁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일반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마을은 마을 안길 도로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2019년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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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지불마을과 같이 급경사 지형에 노후주택이 밀집하여 주민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은 노후주택 개보수와 함께 붕괴 위험이 높은 옹벽과 좁은 골목길 정비 등을 우선 추진하고,여수시 종화동 지역과 같이 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하수도 시설 보급, 공동·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의 경우 동 사업 추진지역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도 협업하여 대상지 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조직(NPO)등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선정된 102곳을 비롯한 전국 175개 마을에 대해서는 균형위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5~6월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워크숍을 시작으로,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마련·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위, 관계부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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