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엔 공공계약 건설공사 일시 중단

미세먼지 심한 날엔 공공계약 건설공사 일시 중단

기재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달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공공계약 건설공사가 일시 정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의 보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충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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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사업담당자 및 시공업체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및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미세먼지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여건, 공정 진행 정도를 고려해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선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를 정지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 중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따른 공사의 일시 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이투데이:
http://m.etoday.co.kr/view.php?idxno=1740033&ref=https%3A%2F%2Fnews.google.com%2F#cb#csidx67d3bbd7504f677a616bd4aafd9fd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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