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축거장 마키 후미히코(槇文彦) "화장장도 즐거움 주는 공간 될 수 있어 VIDEO:建築家, 槇文彦の3回連続講座/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 ‘법원에 달렸다’
일본 건축거장 마키 후미히코(槇文彦) "화장장도 즐거움 주는 공간 될 수 있어
프리츠커상 수상한 마키 후미히코 올해 91세,
TCS 포럼차 방한
"주변 사회와 어우러지는 건축 설계해야"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 '평화롭게 죽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일을 했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많지 않지요."
마키 후미히코가 설계한 '바람의 언덕 화장장'[마키 후미히코 건축설계사무소 홈페이지 발췌]
꼿꼿이 선 채 파워포인트(PPT) 화면을 넘기던 노(老) 건축가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마키 후미히코(91) 전 도쿄대 교수는 일본의 중요한 건축 이론인 메타볼리즘을 이끈 주역 중 한 명이다. 그는 1993년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았다. 아흔이 넘었음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점이 그를 더 전설로 빛나게 한다. 교토국립근대미술관, 도쿄 스파이럴빌딩,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터에 지은 4WTC 등 굵직굵직한 대표작이 많다.
25일 서울 광화문 한중일협력사무국(TCS) 건축포럼 연사로 등장한 마키 전 교수가 PPT에서 가장 먼저 소개한 작품은 일본 규슈(九州)의 작은 마을 나카쓰(中津)에 있는 '바람의 언덕' 이었다.
고즈넉한 공원처럼 보이는 '바람의 언덕' 정체는 화장장이다. 바깥 잔디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닌다. 명상 시설 같은 내부에 들어선 이들은 죽음과 이별을 차분히 고찰할 시간을 얻는다. 어디에서도 환영받기 어려운 화장장은 그렇게 주변과 녹아든다.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일본 건축가 마키 후미히코가 25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열린 '동아시아 현대건축과 로쿠스 디자인 포럼'에 참석해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2.25 airan@yna.co.kr
이는 건축의 장소성, 즉 건물이 들어설 장소와의 어우러짐을 중시하는 마키 전 교수 철학을 보여준다. "화장장이라고 해도 시민이 즐거워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장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건물이 들어설 장소에 맞게, 어떠한 요소를 끄집어내서 건축물을 완성할 것인가는 해당 건축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는 건축물이 사회와 어우러진 또 다른 사례로 25년에 걸쳐 지어진 도쿄 힐사이드 테라스를 들었다. 주거·상업·사무 공간을 망라한 이곳은 가로수를 비롯한 주변 환경과 건물 관계를 세심히 고려해 설계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건축의 장소성은 '휴머니즘'과 이어진다. "현재 건축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머니즘 건축입니다. 건축과 그 장소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염두에 둘 계획입니다."
이날 포럼은 '동아시아 현대건축과 로쿠스 디자인 포럼'을 주제로 개최됐다.
마키 전 교수와 한국의 김종성·이대준 건축가, 중국의 장융화 건축가 등 참석자들은 땅 위에 지어지는 건물보다 터(locus)를 더 중시하는 동아시아 사유체계를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airan@yna.co.kr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 ‘법원에 달렸다’
서구, 이르면 이달 말 3차 심의
항고심 결과 허가여부 갈릴 듯
오는 25일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구 서구 상리동에 동물화장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축주와 서구청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역 첫 동물화장시설의 건축 여부는 법원 판결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건축주 A씨는 지난 19일 대구 서구청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A씨가 제출한 자료는 대기환경 영향을 판단할 만한 근거자료와 차량교행 문제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등 두 가지로, 앞서 서구청이 2차 심의 결과 A씨에게 보완을 요구한 자료다.
한국장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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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동물화장시설 건축 허가 심의는 2차례 열렸지만 모두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구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서구청이 1차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간접강제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간접강제금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서구청은 A씨의 재심의 신청을 20일 정식으로 접수하고 3차 심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3차 심의 개최일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된다.
건축 허가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서구청은 오는 25일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되지만 아직 항고심 판결이 남아 있어 건축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속단하기 힘들다고 봤다.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3차 심의인 데다 신청자가 최대한 빨리 열리길 바라는 만큼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 심의를 열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5일 개정법률 시행 때문에 건축 허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항고심에서 건축주가 승소하면 건축 허가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학교와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 등 사람들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장소로부터 300m 안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지을 수 없다. 상리동 동물화장시설 예정지는 계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192m 떨어져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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