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24년 후 난청 얻은 탄광 근로자 산재 인정한 법원..."전 분야 산재 신청 봇물 이룰 듯"
퇴직 24년 후 난청 얻은 탄광 근로자 산재 인정한 법원..."전 분야 산재 신청 봇물 이룰 듯"
"탄광 근무 당시 85dB 이상 지속적 노출…업무상 질병"
퇴직 후 24년 뒤 난청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에게도 산업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탄광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4년 후 것 소급 적용? 참 웃기는 법원
전 분야 걸친 난청 산재 신청자 봇물 쏫아질 듯
(케이콘텐츠편집자주)
무한도전 탄광 촬영 모습/중앙일보
edited by kcontents
A씨는 1971년부터 12년간 탄광 근로자로 일하다 1992년 6월 퇴사했다. A씨는 퇴직한 지 24년이 지난 2016년 11월 병원에서 난청 등의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 급여를 말한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연령과 소음 노출 중단 기간을 고려하면 탄광 업무와 난청 등의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A씨는 12년간 동안 광산에서 근무했고 가동 중인 광산의 5년간 소음 측정치가 100.4dB~108.6dB인 만큼 A씨가 광산 근무를 하며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산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난청은 광산에서 다년간 채탄, 굴진 등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기존의 노인성 난청이 진행 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이데일리]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