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24년 후 난청 얻은 탄광 근로자 산재 인정한 법원..."전 분야 산재 신청 봇물 이룰 듯"


퇴직 24년 후 난청 얻은 탄광 근로자 산재 인정한 법원..."전 분야 산재 신청 봇물 이룰 듯"


"탄광 근무 당시 85dB 이상 지속적 노출…업무상 질병"


   퇴직 후 24년 뒤 난청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에게도 산업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탄광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4년 후 것 소급 적용? 참 웃기는 법원

전 분야 걸친 난청 산재 신청자 봇물 쏫아질 듯

(케이콘텐츠편집자주)


 

무한도전 탄광 촬영 모습/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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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71년부터 12년간 탄광 근로자로 일하다 1992년 6월 퇴사했다. A씨는 퇴직한 지 24년이 지난 2016년 11월 병원에서 난청 등의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 급여를 말한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연령과 소음 노출 중단 기간을 고려하면 탄광 업무와 난청 등의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등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돼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판사는 “A씨는 12년간 동안 광산에서 근무했고 가동 중인 광산의 5년간 소음 측정치가 100.4dB~108.6dB인 만큼 A씨가 광산 근무를 하며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산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난청은 광산에서 다년간 채탄, 굴진 등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기존의 노인성 난청이 진행 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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