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정기검사 기간도 단축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정기검사 기간도 단축
행안부,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전부 개정…28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승강기의 안전인증이 의무화된다. 정기검사 기간은 단축되고 검사 대상 부품은 늘어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승강기 관련 119 출동은 2014년 1만 5100건에서 지난해 2만 7584건으로 급증했다.
승강기로 인한 사망 등 중대사고는 줄었으나 유지관리 부실로 이용자가 갇히는 등 전체 사고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은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현장 구조반 대원들이 지진발생시 승강기에 갇힌 시민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되는 승강기 부품은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비상통화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 및 구동체인 등으로 승강기 사고와 직결되는 종류이다.
승강기나 중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해야 하며 유지관리 매뉴얼 등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신설돼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발해야 한다.
또 승강기 기술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에는 상한제를 도입해 사업능력을 초과해 유지·관리계약을 맺는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건다.
중대한 사고가 났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한국일보
edited by kcontents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은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운행대수 세계 8위, 신규 설치대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반면,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라며 “승강기 관련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044-205-4291
행정안전부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