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미세먼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미세먼지 심해도 2~3시간마다 10분 환기, 눈은 인공눈물로 헹구세요
물 하루 1.5~2L 마셔 목 촉촉하게
생리식염수로 코 씻는 것도 좋아
미세 먼지 심할 땐 이렇게 하세요
미세 먼지가 심할 땐 안 나가는 게 최선이다.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게 미세 먼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다. 이세원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바깥에 미세 먼지가 심하다고 환기를 안 하면 요리할 때 나오는 가스와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실내에 쌓여 미세 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2~3시간마다 10분쯤 창문을 3분의 1 정도 열어두는 게 좋다. 환기 장치가 있는 집은 창문을 여는 대신 환기 장치를 트는 걸 권한다.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일회용 마스크나 방한 마스크 말고 여러 겹으로 이뤄진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KF80' 'KF94' 'KF99'라고 적혀 있다.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 먼지 차단 효과가 높은 대신 숨쉬기는 답답하다. 의사들은 'KF94'를 권한다.
미세 먼지가 심할 때는 렌즈보다 안경이 낫다. 렌즈를 끼면 렌즈와 각막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거나 각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 미세 먼지에는 아황산가스, 석영, 납 등 각종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들어 있다. 외출 후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목이 건조하지 않도록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미세 먼지가 목 안에 붙어 기침·가래 등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물을 하루 1.5~2L 정도 마시면 좋다. 미세 먼지 속 화학물질과 중금속으로 코 점막이 자극됐을 때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코 세척기와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코를 세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남정미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5/2019030500154.html
5일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상처음
12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청정 제주도 포함
5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매우 나쁨’을 보임에 따라,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권, 전라권, 강원,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을 비롯한 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 지역은 5일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셈이다. 제주도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하려면 ▲ 당일 오후 4시까지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오후 4시까지의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매우 나쁨) 등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80㎍/㎥, 인천 93㎍/㎥, 세종 119㎍/㎥, 충남 107㎍/㎥, 충북 98㎍/㎥ 그리고 제주도는 98㎍/㎥로 모두 미세먼지 ‘매우 나쁨’을 나타냈다.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서울 롯데타워 인근 모습/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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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5일 서울에서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2개 시·도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해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건설현장은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공사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영해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청소차량과 살수 차량 운행도 확대한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인 중 하나인 화력발전의 출력도 80%로 제한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단체장등과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양현 기자 뉴데일리
원문보기: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3/04/20190304002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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