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5일부터 시행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5일부터 시행
“기술력 평가 강화”
종합심사(기술+가격)로 기술력 중심 경쟁 기반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오늘(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하여,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시행되는 용역종심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앨 수 있도록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발주청은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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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하여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 하여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항목별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
** 해당 위원이 평가한 합산 점수로 업체의 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
이번 용역종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2.4. 개정)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18.12.11. 개정)에 따라 3월 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추정가격 2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국토교통부는 용역종심제 최초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국토부 예규, ‘19.1.9. 고시)하고,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매뉴얼)을 마련·보급하여 발주청 및 관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안정훈 과장은 “이번 용역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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