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시 건설현장 타격 불가피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시 건설현장 타격 불가피
전국 3만6천개 공사장…비상조치 위반시 과태료 폭탄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서둘러야
이달 15일(오늘)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관련 사업장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은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앞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고배출 사업장인 건설사업장 및 발전소 가동과 자동차 운행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해 오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됐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공습할 경우 공사장 현장소장 등 건설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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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특히, 환경부는 전국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시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공습할 경우 공사장 현장소장 등 건설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A건설사 한 현장소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사가 일정시간 멈춰진다면 공사기간이 늘어나 사업에 일부 손실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 참 난감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노후건설기계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 건설기계 한 대가 연간 배출하는 미세 먼지의 양은 60.5㎏이다. 이는 한 대당 5.6㎏의 미세 먼지를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의 11대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부터 노후건설기계 조기 폐차(최대 3,000만원 지원) 및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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