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현장 적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리적 개선 건의

대한건설협회, 현장 적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리적 개선 건의


건설업계 "탄력근로기간 1년으로 연장해야"…경사노위에 건의


"가뜩이나 공기·공사비가 부족 불구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지연...올해 공정계획 수립 어려움"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법 위반 사례 속출 우려...

터널, 교량 등 연속작업이 필수인 현장은 속수무책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예측이 어려운 현장상황 도외시해선 안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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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사노위에서 작년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늦어진 상황이고,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저 끝나감에 따라 건설산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미 해를 넘긴데다가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단순히 단위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눈·비·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일·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기간만 연장된다고 어느 건설현장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표시하였다.


또한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 작업여건·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결국 공사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업은 근로시간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공기 준수가 생명이므로, 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
1. 현황

2. 구체적 의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1년)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 완화 필요
7.1 이전 공사 근로시간 단축 적용 배제
 
3. 개선 방안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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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예측이 어려운 일감을 받는 업종의 경우 탄력적 근로 시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사전에 상황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시행(‘18.7.1) 이전 발주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기업이 계약체결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8.7.1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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