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아파트 내 기존 도로 유지 가능해진다
대단지 아파트 내 기존 도로 유지 가능해진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인근 주민ㆍ입주민 간 갈등 예방 차원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기존 도로를 폐쇄하지 않고 동일 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주택 단지 건설 때마다 단지 내 도로를 놓고 벌였던 인근 주민과 입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주택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양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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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할 때 부지 내 기존 도로가 폐쇄되면서 인근 주민과 입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두는 대신 단일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국토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가 기존 도로의 존치나 변경을 통해 주택 단지 사이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승인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해당 단지 내 도로를 주택 단지 구분 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하게 된다.
다만 해당 단지 내 도로는 폭 15m 미만의 집산·국지도로여야 하며 설계 및 통행속도가 30㎞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해당 도로를 통해 주택 단지 간 이동하는 보행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위해 지하도나 육교·횡단보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거주자 편익을 위해 주택 단지 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부대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 단지가 건설되면서 부지 내 기존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기존 도로의 존치를 요구하는 대신 건설사업자가 단일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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