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와 생산구조 혁신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와 생산구조 혁신

박보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정부는 40여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도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작년 11월 노사정 합의(‘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를 이끌어 냈습니다.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결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1976년 도입된 종합·전문 시공자격의 엄격한 제한과 이를 통한 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한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고 각 업종별로 등록 조건 등에 관한 관련된 규정을 뒀습니다.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는 종합, 단일공사는 전문업종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위반하면 무등록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처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구조로 인해 국내 건설산업은 여러 부작용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종합건설업체는 시공기술의 축적보다는 하도급관리·입찰 영업에 치중하고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해 페이퍼컴퍼니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을 종합건설업체에 의존하게 되면서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가 고착화되고 저가하도급이나 다단계하도급 등으로 인한 불공정 관행이 확산됐습니다. 이같은 업역구조는 건설산업의 소비자인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을 제약하고, 우량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시장으로 진출하거나 종합업체로 성장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업역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것이 허용됐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3년여에 걸쳐 마련될 하위 법령을 통해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조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가 전격적으로 개편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건설업체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시공능력을 갖추는데 주력해 원도급시장에 활발한 진출 내지 종합건설업체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하위 법령의 정비 과정에서 미리 등록기준, 상호실적인정기준, 발주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전문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내용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bypark@jipyong.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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