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 토지보상 착수/부산해수청 “안골대교·연결도로 이달 말 우선개통”

대전국토청,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 토지보상 착수

10일 공주 신풍명사무소서 '찾아가는 보상 설명회' 개최
적극적 사업 협조 당부


국도 39호선 청양-신풍구간 선형 개량 등을 포함한 도로건설공사의 토지보상절차가 개시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10일 충남 공주 신풍면사무소에서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 노선도.


올해 보상 규모는 총 189필지다. 지역별로 보면 ▲신풍면 대룡리 30필지 ▲동원리 7필지 ▲백룡리 36필지 ▲입동리 35필지 ▲청흥리 81필지 등이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이를 위해 대상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토지계약서, 등기승낙서, 공공용지협의취득서, 인감증명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전국토청은 도로건설공사 및 보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이번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 사업현황에 대한 안내에 이어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참석자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착공한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4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8월까지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에서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까지 총 12.8㎞ 구간의 도로의 선형을 개량한다. 도로가 완공되면 선형 불량 및 차로 폭 협소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황호상 기자  hhs@ikld.kr 국토일보



부산해수청 “안골대교·연결도로 이달 말 우선개통”


관할권 책임 떠넘기기 지적에 

시설물 점검 25일까지 마무리


  부산신항을 들고 나는 화물차량의 주 간선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한 안골대교 및 연결도로가 이달 말 개통된다.


안골대교를 통과해 웅동배후단지로 가는 도로가 지난해 10월 완공하고도 유지·보수 등 관리 주체를 놓고 부산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과 경남 창원시가 책임 공방을 벌이며 석 달째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국제신문 8일 자 1면·3면 보도)이 일자 부산해수청이 관할권 이견과 상관없이 이달 31일 우선 개통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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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은 부산항만공사(BPA)에 위탁한 욕망산 구간에 서류가 미비해 개통이 늦춰지고 있는데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시설물 점검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오는 25일까지 마무리해 우선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또 안골대교 및 연결도로를 비롯해 항만 내 도로의 관리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3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2㎞에 달하는 안골대교를 통과하는 도로(왕복 8~10차로)를 건설했다.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와 북 컨 배후부지 연결도로를 건설해 해상물동량의 신속한 수송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은정 기자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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