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시 하천수 사용권도 보상해줘야" 대법
"댐 건설 시 하천수 사용권도 보상해줘야" 대법
기존 시설과 영업손실과 더불어
수자원공사 상대 소송 수력발전사업 A사에 손들어줘
댐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때 기존 시설과 영업손실뿐 아니라 ‘강물을 이용할 권리(하천수 사용권)’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수력발전사업을 하는 A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이 A사에 5억8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경기도 포천에 댐을 만들고 한탄강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소(小)수력발전 사업을 했다. 수자원공사는 2010년 12월 한탄강에 홍수조절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A사의 댐을 포함한 일대 토지를 수용하면서 댐 설비와 영업손실을 보상했다. 이에 A사는 “수자원공사의 사업 때문에 하천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13억2000만원을 추가로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권리를 독립된 권리로 봐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하천수 사용허가는 일반인에겐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특정인에 설정해주는 것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물 사용에 관한 권리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5억800여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4922&code=11131900&sid1=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