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 건축물 재해로 균열 생기면 의무 안전검사 해야”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9. 1. 3. 11:12
“신축 중 건축물 재해로 균열 생기면 의무 안전검사 해야”
김정재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구조안전감리 의무화
건축 중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균열이 생긴 경우 의무적으로 구조안전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서 마련된다.
2일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북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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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건축 중 지진이 발생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면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구조안전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건축주는 이를 따르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선 분양된 아파트가 완공 이전에 자연재해 등으로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주예정자의 현장점검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돼 왔다.
실제로 건축 중인 포항지역 한 아파트의 경우 포항지진 발생 후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균열이 발생해 입주예정자들이 현장점검을 요구했지만 건설사에서 이를 거절한 사례가 있다.
김정재 의원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면 입주 전에 자기 집이 안전한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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