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건축공정률 판단 기준 구체화
국토부, 주택의 건축공정률 판단 기준 구체화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14일 제정·고시
‘후분양제’ 제도 시행
주택 건축공정 일정 비율 도달 판단기준 확립
주택의 건축공정률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을 지난 14일 제정·고시했다.
국토부는 주택이 일정수준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는 ‘후분양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 비율에 도달했는지 판단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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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20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후분양 관련 표준건축 공정률’을 작성했으며 공정률 40%, 60%, 80% 3개 비율에 도달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공정률 40%인 경우 굴토공사와 지하골조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공사는 준비 또는 진행상태다. 구체적으로 △지상골조공사(공정 65% 진행) △전기공사 (30%) △설비공사(25%) △조적공사(20%) △창문틀설치공사(30%) △벽체보온공사 (20%) △방수공사(25%) △벽체미장공사(5%) 등이고, 석고보드공사와 수장공사는 준비상태다.
60%의 경우에는 굴토공사와 지하골조공사는 끝났으며 지상골조공사는 95%의 공정률을 보인다. 석고보드공사, 수장공사, 방바닥 미장공사, 타일공사 등 마감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80%일 때에는 △굴토공사 △지하골조공사 △지상공조공사 △옥탑골조공사 △조적공사 △창문틀설치공사 △벽체보온공사 △석고보드공사 △방바닥 미장공사가 끝났고 바닥재는 준비상태다.
공정률은 표준건축 공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아파트 규모,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 난이도 등에 따라 부문별 공정률 도달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는 감리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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