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떨어진 주52시간제…건설업계 탄력근무제 요구 커져

발등 떨어진 주52시간제…건설업계 탄력근무제 요구 커져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적용

건설업계 진통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진통을 겪고 있다.


6개월간 적용된 근로시간 단축제도 처벌 유예제도가 올해로 끝나면서 당장 이렇다할 보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등 건설업계 특성을 반영한 ‘탄력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조선 DB


건설업계의 큰 목소리..."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조속 강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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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 건설 현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당초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관련 제도의 처벌 유예기간(6개월)은 12월 31일로 끝난다. 




새해부터는 3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가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가 처벌 6개월을 유예한 것은 유연근로제 도입과 인력 충원, 장시간 근로 체계 개편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이달까지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많다. 건설업계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해 특례업종 지정과 탄력근무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또 처벌이 유예된 지난 6개월 동안 노사 간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진통을 겪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공사비도 늘어나 경영악화가 우려된다"면서 "법을 다 지키면 공사기간을 맞추기 어렵고, 시간에 쫓겨 업무 강도를 높이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중소 건설사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한 내 공사를 끝내려면 인력을 더 뽑아야 하는데, 작은 회사로선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4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는 건설업 특성상 만성적인 공사비, 공사기간 부족으로 현장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건설기업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우선 시행한 뒤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건설업계와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정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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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업체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대형 건설사 3곳의 전체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토목사업 34개, 건축사업 14개)이 해당됐다. 특히 이용자 안전과 직결되는 지하철과 철도사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수영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절반에 달하는 건설 현장이 공사기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그리고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고운 기자 조선비즈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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