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와 이어지지 않은 토지 건축허가 반려 정당"
법원 "도로와 이어지지 않은 토지 건축허가 반려 정당"
통행로와 이어져 있는 토지
통행로, 시멘트 포장 사실상 도로 이용 불구
도로가 아닌 통행로와 이어져 있는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반려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 애월읍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참고자료]부동산공화국
토지의 통행로를 두고 이웃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https://blog.naver.com/notekira/221322262413
* 적절한 통행로 없는 맹지의 경우 건축 분쟁 많아
자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지으려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더라도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인 도로에 접해 한다.
따라서 통행로가 없어 출입에 지장이 있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 나면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도로는 주 진입로로 부터 10m 미만의 경우 2미터 이상의 폭을
35m 이하는 4m 폭을 35m 넘는 경우 6m터 이상 폭의 도로 개설하여야 건축 허가가 난다.
IT-전자::리뷰즈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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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23일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496㎡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애월읍에 건축신고를 신청했다.
하지만 애월읍은 해당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아 건축신고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려 처분했다.
A씨는 “해당 토지를 포함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통행로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통행로 역시 시멘트 포장이 돼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애월읍의 건축신고 신청 반려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접한 통행로는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고시되거나 도지사 등이 이해관계자 동의를 얻어 지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이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일 뿐 장래 건축될 건축물의 접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두영 기자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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