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정지 승인도 안난 '월성 1호기 '검사항목 축소 의혹
영구정지 승인도 안난 '월성 1호기 '검사항목 축소 의혹
'영구 정지' 승인 전까지 검사 항목 임의 변경 못해
탈(脫)원전 성향으로 분류되는 원안위 위원들
99개 검사항목 중 55개 제외돼 총 44개로 조정
폐기 쪽으로 몰고가
박성중 의원 “영구정지 승인 전, 검사항목 변경해”
원안위, “절차상 부득이한 시험 항목을 줄인 것”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직 영구정지 승인이 나지 않은 월성 1호기 검사항목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자력 발전소는 '영구 정지'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검사 항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데, 이를 원안위가 어겼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규정에도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을 내놓았다.
월성 1호기 전경(맨 우측)-/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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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원안위가 지난달 자체 회의를 통해 월성1호기의 정기검사항목을 절반 이상 임의로 삭제했다”며 “영구 정지 승인 없이 규정을 위반해 바꿨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 12일 제88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영구 정지 예정인 월성1호기에 대해 가동 중인 원전의 정기검사 방식과는 다른 검사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당시 원안위 관계자는 “월성1호기 내 핵연료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모두 제거한 뒤에는 터빈이나 발전기, 중수로 등 시설의 정기검사를 현행대로 진행할 필요가 없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9개 검사항목 중 55개가 제외돼 총 44개로 조정됐다.
박 의원은 "현 정부 정책에 따른 탈(脫)원전 성향으로 분류되는 원안위 위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결정을 내렸다“며 ”월성 1호기를 사실상 영구 정지된 원전으로 몰아가는 발언이 나왔고 강정민 위원장도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법 규정에도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검사항목을 바꿀 수 있다고 기술됐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원안위 관계자는 “(조기폐쇄 결정이 난 월성 1호기에 경우)핵연료가 없는데 핵연료를 넣고 시험하는 항목을 진행할 수 없다”며 “가동을 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항목들을 검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지난 6월 15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한데 이어 같은 달 21일에는 이 원전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원안위에 통보했다. 한수원은 내년 1월 원자로 내 사용후핵연료를 습식저장소로 모두 빼낸 다음, 내년 6월에는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 신청을 번복하고 재가동을 신청할 경우, 현재처럼 검사항목을 축소해 관리하면 복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만약 재가동 신청을 한다면 정지 상태에서 할 수 없던 시험 항목들을 원래 규정대로 시행하면 된다”며 “큰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twok@donga.com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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