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중대 사고' 발생 사업자 등록말소 추진
부실공사로 '중대 사고' 발생 사업자 등록말소 추진
18일(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국토교통부 법 개정 추진 밝혀
앞으로 영구시설물이 아닌 지반·흙막이가 붕괴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엄중 처분하고, 특히 부실공사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토록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국무조정실
*중대건설현장사고
건설기술관리법상 시설물 붕괴나 전도(엎어져 넘어짐)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형 건설사고를 말한다.
출처 topdaily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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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지난 10월 1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으로 위와 같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안전관리 방안에는 계획 및 허가단계에서 허가권자(지자체)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상에 위험징후 사전감지에 대한 계측기준·계획 등이 충실히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 전담조직·인력 등을 보강(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토목분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해 공사를 관리하도록 하고, 굴착공사 감리와는 별도로 지하안전 전문기관이 현장을 월 1회 이상 조사(지하안전영향조사)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상 건설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관련 증거(균열 사진, 전문가 의견 등) 등이 첨부된 민원에 대해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영구시설물이 아닌 지반·흙막이가 붕괴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영업정지 등 엄중 처분(신설)하고, 특히 부실공사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토록(현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민원대응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부터 즉시 시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정작업과 함께 관계기관에 행정지시 등을 병행하여 대책의 취지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 처분토록 하여 현장의 안전의식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도영 기자 ( kdy272277@naver.com ) 기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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