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3개 현장 공사 중지 처분"
국토부,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3개 현장 공사 중지 처분"
공사비 1천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대상
총 87건(공사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 11건, 현지시정 71건)
3일전 예고→불시점검 전환 후 적발건수 9배 ↑
연말까지 불시 안전점검 확대 강화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불시안전점검에 나선 국토부가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 올해 사망자가 없는 건설사 현장은 제외
터널숏크리트 시공이 미흡으로 보완조치에 따른 공사중지(12일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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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시점검은 아파트(4), 건축물(2), 철도(2), 도로(1) 등 총 9개 건설현장에서 이뤄졌으며,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반영과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87건**을 적발했다.
* 종전의 3일전 예고 후 점검방식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한 결과, 적발건수가 현장당 약 9배(1.89건→9.67건) 증가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치를 취했다.
국토교통부가 본부 직원을 포함해 직접 꾸린 점검단에는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수직벽체 철근배근 오시공으로 보완조치에 따른 공사중지(8일간)
벽체 수직・수평철근 결속 불량으로 보완조치에 따른 공사중지(13일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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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대책 추진과 불시점검으로 올해 8월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52명이 감소*되는 등 성과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확대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건설분야 사고 사망자(1월~8월)는 ’17년 346명 → ’18년 294명으로 12% 감소(1천 억원 이상 대형 현장은 ’17년 38명 → ’18년 27명으로 29% 감소)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 건축분야에 집중하고,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서울 상도동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 등을 교훈 삼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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