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e, PF)이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e, PF)이란?


PPP사업의 기본


  오늘은 PPP 사업의 핵심인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PF)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산업에서 PF가 무엇인가? 장기간 진행되는 대형 사업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금융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외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워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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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 등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신용 및 담보를 평가하여 자본을 지원하는 기업 금융(Corporate Finance, CF)과는 달리, PF에서는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 자산, 권리 등이 소위 말하는 ‘돈벌이가 되는(Bankable)’ 사업의 기준이 된다. 주요 상환재원은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이다.




PF는 ’70년대 후반, 원유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 및 공공부문 효율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1년 다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부동산 개발 사업에 주로 활용됐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 PPP 사업이 점차 증가하면서, PF가 발전소, 수처리 시설, 도로, 공항, 병원, 대학교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PPP 사업에서 그 중요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PF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본다.


첫째, 부외 금융(Off-balance Financing)이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SPC가 PF 자금의 차주가 되어, 사업주는 차입금에 대한 직접적인 상환 책임이 없다.


즉 사업주 대차대조표의 어떤 계정에도 PF 관련 사항은 기록되지 않는다. 단지 사업주가 SPC에 지분 투자(Equity Investment)를 할 경우, 해당 출자금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할 뿐이다.


둘째, 소송청구권이 제한(Limited Recourse)된다. CF 방식의 경우, 차주나 보증인이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무한책임(Full Recourse)을 진다.


반면 PF 방식에서는 차주인 SPC가 대출 원리금의 상환책임을 갖게 되는데, 그 상환 범위가 프로젝트 자체의 내재가치와 예상 현금수입으로 한정되거나(Non Recourse), 사업주가 일정 수준 내에서 추가로 부담하도록 제한(Limited Recourse)된다.


실제로는 완전한 비소구(Non Recourse) 방식은 드물다. 사업 리스크가 높은 건설기간에는 사업주가 대부분의 상환책임을 지며, 프로젝트가 완공되고 현금흐름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제한소구 혹은 비소구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미래의 현금흐름을 인정하는 금융이다. SPC가 사업 소재국 정부와의 실시계약(Cossession Agreement, CA)을 통해 SPC에게 최저운용수익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을 할 경우, 이는 미래의 현금흐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발전사업을 한 예로 살펴보자. SPC가 해당국 전력청과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ing Agreement, PPA)을 맺을 경우, PPA가 장래 수익을 인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또 유료 도로 프로젝트에서는 통행료를 포함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MRG를 통해 미래의 수입을 보장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에스크로계좌(Escrow Account)를 통한 철저한 자금 통제가 그 특징이다. PF가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현금흐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법이므로, 차주와 대주간의 대출약정서에 근거해 사전 계획과 순서대로 입·출금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차주는 대주의 통제 하에 금융거래를 하게 된다.


오늘은 PF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진 금융방식인지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PF의 기본 구조 및 주요 당사자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정지훈 기자  jhjung@icak.or.kr 데일리해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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