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트램시대 개막 임박
한국도 트램시대 개막 임박
5개 市·道, 16개 노선 추진
법개정 끝나 사업 탄력 받을 듯]
전기로 운행… 친환경 대중교통, 건설비용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
도시 경관 차원에서도 좋은 평가… 지자체들 '1호 트램' 따내기 경쟁
수요 따져보지 않고 도입할 땐 '의정부 경전철 파산' 재연될 수도
지난달 국회에서 트램(TRAM·노면 전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트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 위에 설치된 선로를 달리는 전동 열차인 트램은 기존 지하철·경전철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하고, 전기로 운행하는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다. 다만 철저한 수요 조사 없이 추진할 경우 '의정부 경전철 파산'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개 시·도 16개 사업 추진 중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트램 전용 선로 설치와 트램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이 모두 개정됐고, 지난달에는 도로교통법까지 개정되면서 국내에서 트램이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미 국내에서는 5개 광역자치단체가 대전 2호선·서울 위례선 등 총 16개 트램 건설 사업(총사업비 6조2776억원·총연장 224.3㎞)을 추진 중이다. 철도업계에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트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트램의 특징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트램 심포지엄' 자료에 따르면 트램은 세계 50개국 400여 도시에서 운행 중이다. 특히 2000년 이후 대중교통 수단 확충 시 트램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트램은 1㎞당 순수 건설 비용이 약 200억원으로 지하철(약 1200억원)이나 경전철(약 600억원)에 비해 저렴하다. 트램 전용 선로는 지하철이나 경전철 선로처럼 고가(高架)나 지하 터널 위주로 건설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고, 도시 경관 차원에서도 다른 대중교통 수단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무가선 트램은 배터리를 충전해 운행할 수 있어 기존 전동 열차처럼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차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트램은 운행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1회 충전으로 사람을 가득 태우고도 최대 35㎞까지 운행할 수 있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램은 전기로 운행하기 때문에 자동차·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처럼 운행 중에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직접적으로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또 바닥의 높이가 지면과 거의 같기 때문에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 약자들이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트램은 지하철이나 경전철처럼 교통 체증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출발·도착한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버스 노선 감축 등 병행해야"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1호 트램'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다만 트램 사업 역시 '의정부 경전철 파산'과 같은 사례처럼 충분한 이용 수요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경전철 파산 사례처럼 지자체에서 트램 도입 이후 트램 노선과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감축하는 등 충분한 수요 확보 노력을 하지 않으면 트램 역시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전용 차로를 설치해 버스를 운행하는 BRT(간선 급행 버스 체계·bus rapid transit)와 트램의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버스 전용 차로 설치(정류장 이전 등)에는 1㎞당 약 30억원의 공사비만 들어가고, 향후 특정 BRT 노선의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버스는 다른 노선에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노선을 폐지하는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경찰 등과 협의해 교차로에서 버스가 신호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 BRT가 트램만큼의 이점을 가질 수 있다"며 "지자체별로 트램과 BRT 중 어떤 교통수단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6/2018032600211.html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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