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가..."기업도 노동자도 어려워질 것"


[근로시간 단축]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가..."기업도 노동자도 어려워질 것"


왜 정부가 기업의 근로시간까지 관여할까?

그냥 경제논리로 가면될 것을...


   “대한민국 도금산업은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정확한 납기 준수에 힘입어 세계 2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 동안은 일감이 몰리면 직원들이 밤샘 근무도 하고, 일감이 없을 때는 쉬기도 하는 등의 탄력적인 근무를 통해 납기를 맞췄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으로 정해지면 일감이 몰릴 때 직원들에게 돈을 더 줘도 일을 시킬 수 없다. 숙련된 기술이 가진 도금 기술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 도금산업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 비용 12조원 부담 추산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 최장 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된 뒤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휴일 중복 가산(통상임금 

200%) 효과를 빼고 연간 12조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련기사

최저임금 이어 '충격'..."근로시간 단축 비용 70% 中企에 집중"

http://conpaper.tistory.com/63913

edited by kcontents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따라야 하겠지만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다. 사업이라는 게 바쁠 때도 있고, 바쁘지 않을 때도 있지 않나. 특히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비수기여서 일감이 많지 않다. 대신 4~5월에는 일감이 몰린다. 1주당 52시간으로 정하지 말고 최소 반기나 1년 단위로 단위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국회를 통화된 법안대로라면 사람을 추가 고용하는 대신 기계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 근로자를 위해 만든 법이지만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27일 법정 근로시간을 1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중소기업 관련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1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휴일 근로수당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경우 200%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중소기업계가 고사할 위험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휴일에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한 직원이 1주일당 52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계절적 성수기 등을 맞을 때에는 별도의 보상과 함께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이 발효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주당 52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근로를 통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어도 불가능해진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사람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계가 전반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로 해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1주당 52시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반기 연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위기간을 확대해 기업이 성수기를 맞을 때에는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바쁘지 않을 때에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대신 근로자는 심야근무나 휴일근무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하자는 것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 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과 설비투자 자금 등의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도 추후 예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를 성실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7/2018022701571.html#csidx7db7d9f99203b5aa7a267f84785ade2

케이콘텐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