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15% 더 드는 '패시브건축', 가이드라인 없어


건축비 15% 더 드는 '패시브건축', 가이드라인 없어


일반건축물 기준으로 설계

원칙대로 시공땐 적자 불가피

표준시방·원가산정 선행돼야


  정부의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방침이 시공사들을 적자시공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원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설계에 적정단가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패시브건축물

난방을 위한 설비없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적으로는 연간 면적당 난방에너지 요구량이 15㎾h/㎡ 이하인 주택이 해당

출처 뉴타임하우징

edited by kcontents


최근 정부는 공공건축물은 2020년까지, 민간건축물은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건설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패시브 건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액티브 기술과 함께 제로에너지 건축에 필수 요소로 꼽힌다.




패시브 건축은 건축물의 단열성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의 열교를 차단하는 기법이다. 시공방법이나 투입 자재가 달라 일반 건축물보다 건축비용이 약 10~15% 비싸다.


그러나 시공업체들은 “현재 발주되고 있는 패시브 건축공사는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적자 초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강원도 화천군 제로에너지 하우스 조성 현장에 참여했던 S건설사 소장은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 창틀에 단열테이프를 붙이고, 또 열교 차단을 위해 건물 외벽에는 특수 제작된 앵커를 ㎡당 4~5개씩 박아야 했으나, 설계도면에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에 업계 등에서는 자재나 단열재 부착방법, 기밀테스트 등 표준 시방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 박성중 부소장은 “패시브 건축은 열관율, 기밀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데다가 보다 정밀한 시공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패시브 건축물에 기존 시방·표준품셈을 적용한다면, 결국 시공사가 적자를 보거나 주요 공정·자재가 누락된 상태로 완공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시장이 이제 막 초기단계에 접어든 것을 감안해 공공공사의 경우 일부 추가공사비를 보장해 주는 등 시장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