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품셈 실효성 재검증


서울시, 서울형품셈 실효성 재검증


18일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안 시행


   서울시가 공사에 적용되는 서울형품셈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증에 나선다.

1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형품셈 표지


* 서울형 품셈

목적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서울형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 로 활용한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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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는 먼저 지난 2011년 이후부터 개발된 86개 서울형품셈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외부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품셈을 재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서울형품셈 증보판을 발간해 전국에 확산키로 했다. 


올해 5개 분야의 8개 공종 개발을 목표로 계약심사과 전문관과 연구동아리 등을 활용, 대도시 특성에 맞는 할증 등을 반영한 서울형품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사성격이 있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심사 시 설계경제성 심사를 도입해 추진하겠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10억원 이상 전기‧기계‧통신 물품 제조에 대한 계약심사시 적정원가를 산출할 뿐 아니라 안전성과 편익성 검토를 병행해 물품의 가치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계약심사의 실익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면제를 확대하고, 전국 기준 대비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는 심사대상 범위도 완화한다.


불필요한 심사 첨부자료를 줄이고 발주부서에서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요청서 양식에 사전검토항목을 추가했다.


또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제도를 도입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유사사업을 동일한 시기에 일괄로 신청받아 조기에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유사절차인 설계경제성 심사와 계약심사를 통합해 실시한다. 심사기간을 단축시켜 사업발주가 한층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서울형품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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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 수준으로 공사비 절감률이 높은 사업 등은 설계 단계에서 ‘맞춤형 설계자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사비 산출내역이나 설계서 작성 적정성 등을 설계단계부터 자문하겠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계약심사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계약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계약체결 전에 심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가계산과 공사방법, 설계 등 다양한 내용을 점검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계약원가 심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계약심사를 통해 2505억원을 절감했고, 2003년 도입이후 누적 절감액은 3조3874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계약심사를 통해 높은 성과를 올렸지만 이 제도가 지나치게 예산절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발주부서, 건설업체 등 내외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 이번 개정에 나섰다고 전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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