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고난도 건설공사 입찰 심사 기준 개정 이달 18일부터 적용


종심제 고난도 건설공사 입찰 심사 기준 개정 이달 18일부터 적용


교량, 터널, 방파제 등 고난도 조달공사 입찰 시 

제출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강화

기존 시방서 인용수준 작성땐 ‘감점’ 우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첫 적용 대상


   앞으로 고난도 조달공사 입찰 시 공사내용, 현장여건 등 시공계획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조감도./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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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1140600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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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이같이 개정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고자 입찰한 업체들의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체가 교량, 터널, 방파제 등 고난도 조달공사 입찰 시 제출하는 물량 및 시공계획을 보다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공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시공계획서에는 계획의 구체화(계량화), 적법성, 공사의 특성분석,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5개 항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또 시공계획 평가 항목에 ‘수요기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한 업체의 시공 또는 품질계획’이 추가됐다. 해당 사안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자료(세부시행요령)에 안내되며 평가 시 배점은 30점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시공계획서 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입찰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물량을 수정하도록 점수산정계수를 1.0에서 1.3으로 상향조정했으며, 물량수정 허용공종을 교량, 터널 등 단위 구조물별로 선정했다.


이현호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뛰어난 설계서 검토능력을 겸비하고 공사현장 여건을 철저히 파악하는 업체들이 공사 수주에 유리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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