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 단열성능 강화 등 에너지성능 기준 개정안 9월부터 시행
신축 건축물 단열성능 강화 등 에너지성능 기준 개정안 9월부터 시행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늘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 및 육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18. 9. 1)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수립 Flow/dcs.co.kr
제도개요
건축물 건축시 에너지절약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건축·기계·전기 및 신재생에너지)을 의무·권장사항으로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 2017.12.28 연면적의 합계 5백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의무·권장사항을 반영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허가권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의무사항 준수 및 권장사항의 평점합계 점수*가 65점(공공건축물 74점) 이상임을 확인하고 허가 * EPI(에너지성능지표; Energy Performance Index)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를 점수화하여 적용여부에 따라 평가, 건축허가 여부 결정 |
국토부
edited by kcontents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기준으로, 관련 규제 심사 등을 통해 지난 12월 28일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시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선진국(독일)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다.
*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난방(액티브) 설비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건축물
또한,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중부, 남부, 제주)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 또한,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까지 확대*하여, 종합적 에너지 성능 파악 및 다양한 설계의도 구현이 가능한 에너지소비총량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했다.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통해 건축 허가시 에너지 소요량을 예측함으로써,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건축주 및 설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에너지 소요량 상세 정보(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소요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장수명·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시 배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체 조명설비 중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적용 비율 항목 배점 기준을 강화(만점 기준 30% → 90%)하되 기본 배점을 추가 부여(4점 → 6점)하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확대 유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준 시행에 있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설계사·허가권자 등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기준 해설서 제작·배포 및 홍보 등 원활한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라며, “이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 절감, 국가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