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실시공 현장
오늘의 부실시공 현장
#1 서울시립화장장 부실보강공사에 곳곳 누수
서울시 감사위 2014~2017 시설물 실태 점검 결과
폭 0.1~0.2㎜ 무근 콘크리트 균열 13곳…최장 11m
예산부족 구관 옥상 2개지역 구분 공사…신관옥상도 균열
서울시립 장사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가 발생,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시립장사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위는 지난해 6월19일부터 7월27일까지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서울추모공원·서울시립승화원)의 2014~2017년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와 시설(물품) 공사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보강공사를 실시했던 화장장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승화원은 2014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장사시설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이번 감사기간중 승화원 화장장 건물 구관 옥상에서 누수가 감지됐다.
구관 옥상 방수면적 635.6㎡ 전체를 현장 확인한 결과 폭 0.1~0.2㎜짜리 무근 콘크리트 균열이 13곳 발견됐다. 콘크리트에 부착된 우레탄 도막에도 1㎜ 안팎 균열이 있었다. 균열 길이는 최장 11m였다.
승화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구관 옥상을 2개 구역을 나눠 공사했는데 이 공사구역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 확인결과 두 공사 방수면 경계부 전체(길이 16.1m)에 폭 1㎜ 안팎 방수층 균열과 폭 0.1~0.2㎜ 안팎 무근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해 있었다.
구관뿐만 아니라 신관 쪽에서도 균열이 발견됐다.
승화원 화장장 신관 옥상 231.6㎡에 시공한 개량PVC시트복합방수(시트방수 위에 우레탄을 시공하는 복합방수)의 방수시트 경계부에 균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족 대기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이미 균열 등으로 상태가 불량했음에도 그 위에 우레탄 방수를 시공한 결과 신관 옥상 방수 부위 231.6㎡전체에서 균열이 재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균열은 총 8곳이고 폭은 1㎜에서 5㎝, 길이는 0.5~15.2m였다.
시 감사위는 "신관 옥상 방수의 경우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3년) 동안 시공 부위 결함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 등 적정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준공 이후 방수 부위에 갈라짐 등 결함이 발생했지만 승화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자검토 등 보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그러면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승화원 화장장 건물 구관과 신관 옥상 방수 균열 등 결함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참고해 보완 시공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옥상방수 공사 설계 시공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daero@newsis.com
#2 서울외곽순환로 송파IC 방음벽 부실시공 우려
방음 자재 품질 기준에 부적합 지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IC) 방음벽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방음벽 설치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방음 자재가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 /조선일보DB
한국도로공사는 총연장 3.46㎞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 개량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량공사는 위례신도시와 동남권유통단지, 문정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송파IC와 본선구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6년 8월 공사에 들어가 2018년 8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142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음벽 설치에 사용되고 있는 자재가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과 공사 시방서(제품 사양 등을 적어둔 공사지시서)를 보면 방음판은 전면판과 후면판 모두 플라스틱 수지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S사가 납품을 받아 현장에 설치한 방음판은 시방서와 달리 사용됐다. 전면은 플라스틱이지만 후면은 금속인 제품이 사용된 것이다. 방음판 전면판은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만 후면판에 부적합한 재료가 사용됐다.
2016년 12월 개정된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에는 균열, 변형, 박리 등과 관련한 촉진내후성 시험 항목이 있는데, 전면판과 후면판 모두 별도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후면판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금속제품이 사용돼 촉진내후성 시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에 부적합한 방음판 자재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재 공급원 승인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며 “방음판 전면판도 촉진내후성 시험기준을 만족하는지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9/2017121901935.html#csidx405ae5572fa5c8db5b181492d4b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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