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최초 보호기간, 5년 → 8년으로 확대


건설신기술 최초 보호기간,  5년 → 8년으로 확대


지난달 29일자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공포·시행


  건설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됐다.


건설신기술 제832호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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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지난달 29일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3년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은 설계에 반영돼 실제 시공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면서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해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활성화는 것이 목적”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지정된 지 5년이 넘지 않은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확대 대상에 포함된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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