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로공사 도로점용료 부과 적절성 법정 공방 '승소'
인천시, 도로공사 도로점용료 부과 적절성 법정 공방 '승소'
인천김포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 상고심'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
대법원 "도로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고,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라도 점용료 납부 의무까지
면제되지 않는다"
인천시 중구가 인천김포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 적절성 여부를 두고 인천김포고속도로㈜와 벌인 법정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인천김포고속도로[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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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구에 따르면 대법원은 21일 고속도로 민간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제기해 열린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도로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고,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라도 점용료 납부 의무까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서해대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고속도로 측에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징수한 도로점용료 65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확정했다.
쟁점이 된 도로는 중구 서해대로 남항사거리∼유동사거리 4.3㎞ 구간이다.
고속도로 측은 이곳에 고가도로를 설치하고자 해당 구간 중앙지역 도로를 점용했다. 중구는 고속도로 측에 도로점용료 65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중구는 고속도로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도로공사는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인정받아 승소한 바 있다.
중구 관계자는 "대법원은 도로구역 내 공익사업이라도 영리사업일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가 적법하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했다"며 "이 판결은 향후 다른 민간투자 도로사업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법정공방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과 김포시 양촌면 흥신리까지 28.5㎞ 구간을 잇는 고속도로로 2012년 3월 착공해 올해 3월 개통됐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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