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까지 바닷모래 비중 5% 수준 감축..."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22년까지 바닷모래 비중 5% 수준 감축..."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골재수급 안정대책>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22년까지 바닷모래 비중 5% 수준으로 감축 

바닷모래 채취 금지구역·기간 지정, 채취깊이 제한, 복구 의무화 


<경쟁제한 규제혁파> 

국민생활 및 중소기업 관련 경쟁제한 규제 25건 혁파(상반기 7건, 하반기 18건) 

 (수제맥주) 유통망 제한 개선, 제조시설 기준 완화(생산량 75㎘→120㎘)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 29개 → 31개로 확대(김제,고령 신규지정) 

(배치기술자) 300억~850억 미만 국가발주공사 재직기간 완화(6개월→3개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골재 수급에 문제가 된 바닷모래. 앞으로 사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출처 KBS 


edited by kcontents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골재수급 안정대책」과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공정위원장 등 

 

골재수급 안정대책 (국토부, 해수부) 

정부는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해외모래 수입 등 골재원을 다변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골재업계와 수산업계간 이해관계가 다른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골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부순모래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모래선박(5만톤급)이 접안 가능한 부두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산지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의 다각적인 활용 △순환모래 품질기준 강화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활성화,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 등을 통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골재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공급하되, ’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입니다.

* 총 골재 대비 바다골재 비중('15년) : 벨기에 7%, 영국 5%, 일본 3.9% 

 

산림모래 부순모래 사용이 확대된다. 출처 한성골재


edited by kcontents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시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기간 및 채취깊이 제한을 설정하는 한편, 채취지역에 대해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불법 채취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채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원 제도 운영 등 채취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바닷모래 채취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해역이용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절차 등을 강화해서 사전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의(不同意) 조치 등 사전협의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며, 강화된 바닷모래 채취관리 체계 이행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단지 관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부담금 체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대책을차질없이 추진하여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바닷모래 채취는 서해 EEZ는 내년 초부터 잔여물량(800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남해 EEZ 등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공정위, 국조실) 

공정위는 금년도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혁파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여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주재 규제조정회의를 거쳐「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등 총 18건의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개선 확정 과제 7건 旣 발표 (공정위, ‘17.7.26) 


① 중소 맥주 제조·유통 규제 완화 

그간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사업자가 소매점 등으로의 유통 시 종합주류도매업자만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주세법 시행령 개정, ‘18년 8월). 


또한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약하는 제조시설 기준을 75㎘→120㎘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주세법 시행령 개정, ‘18년 2월). 


이를 통해 중소 맥주사업자의 제품 유통이 용이해져 판로확대가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으며,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품 품질과 영업력 등에 따른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맥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상향 시 연간 생산량 기준으로는 900kl→1,440kl로 확대되는 효과 

 



②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 폐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시기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여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이 연중 허용되었습니다(‘17년 11월 개선 완료). 


이에 따라 치어 구매원가 절감, 연중 이식에 따른 양식 개체 수 증가 등을 통해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민물장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돋보기안경 통신판매 허용 

일률적으로 통신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돋보기안경 중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저도수)인 경우 통신판매를 허용할 예정입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18년 8월). 


이에 따라 돋보기안경 시장에 온·오프라인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품 가격하락 및 다양한 제품 선택 등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봅니다. 


④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 공역 확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17년 12월21일).

* 테러, 군사보안, 지상안전성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공역실무위원회에서 2개 공역(김제,고령) 확정 (29개→31개)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용공역 확대로 인해 항공레저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이용자의 편익 또한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⑤ 국가발주 공사(300억원 이상)에 있어 배치기술자 재직요건 완화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의하면 300억원 이상 대형 국가공사의 입찰기준내 배치기술자 항목을 두고, 기술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0%를 감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재직요건 중 대형공사(850억 원 이상)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중소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준 대형공사*의 경우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6개월→3개월)하기로 하였습니다(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 ‘18년 6월).

* 조달청 발주 3·4·5등급 공사(300억원~850억원 공사, 고난이도 공사 제외) 

 

이를 통해 다수의 기술자를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건설사의 국가공사 입찰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⑥ 조달물품 제조 사업자 선정 관련 기술인력 보유요건 완화 

현행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기준(제조계약관련)’을 두고, 이를 관련 자격증 보유자수로만 평가하고 있는 조달물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기술인력 보유정도의 배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 ‘18년 6월). 


향후 피복 등 군수물품 조달 시장에 숙련공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자격증 보유자 수가 부족한 중소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편익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

케이콘텐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