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입액 10년만 상향 조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입액 10년만 상향 조정
하루 4천200원에서 5천 원으로
2008년 인상 이후 처음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도 완화
내년 새해부터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하루 4천200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된다.
출처 cwma.or.kr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
https://www.cwma.or.kr/contents.do?contentsNo=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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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퇴직공제부금을 상한인 5천 원(부가금 200원 포함)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하루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2008년 이후 10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퇴직금공제부금은 지난달 28일 건설노동자의 마포대교 점거시위까지 불렀다.
퇴직공제부금일액 변화 추이[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고용부는 또 앞으로 공제제도 적용 대상 공사를 현행 '공공 공사 3억·민간 공사 100억 원'에서 '공공 1억·민간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공제금의 수급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제부금을 252일 이상 적립한 상태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2일 미만 적립했더라도 사망하거나 65세가 됐을 경우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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