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개발 사업시 '문화적 특수성'도 따진다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7. 11. 16. 17:41
"경기도 문화영향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는 염종현(민주당·부천1) 경기도의원이 낸 "경기도 문화영향 평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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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는 도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와 비슷한 제도로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지역 내 문화재 관리나 문화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와는 달리 강제성은 없다.
문화영향평가 프로세스
출처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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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도의 문화적 특색과 도내 각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등을 고려해 문화영향평가 연간계획을 수립, 공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과 평가계획, 대상 선정, 평가 기준과 방법,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무원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발주한 용역 보고서가 이달 말 제출되고 조례안이 다음 달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문화영향평가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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