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사상 최대 입주물량..." ‘하자분쟁’ 범람 경보음"


‘하자분쟁’ 범람 경보음

석달 동안 전국 13만8954가구 입주

법령개정으로 변호사 등 개입 쉬워 분쟁 봇물 예고

하자발생 대비 지금부터 서류·자료 꼼꼼히 챙겨야


   사상 최대의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올 연말과 내년 초에 몰려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하자분쟁에 지방자치단체와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관련 법령이 시행에 들어가 어느 때보다 높은 ‘하자분쟁’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sbs 동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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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아파트 13만895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57.3% 증가한 사상 최대의 물량이어서 하자 지적과 이에 따른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입주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하자분쟁 발생이 더욱 빈발해질 전망이다.


우선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사업주체의 하자 불이행 시 지자체장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시행령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하자분쟁에 지자체가 개입해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하자가 시정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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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기도가 부영아파트 부실문제를 계기로 도내 현장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용인시는 11월부터 시공사에게 ‘입주초기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준공예정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총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들의 개입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기간

출처 http://kabsoo114.tistory.com/entry/%EC%95%84%ED%8C%8C%ED%8A%B8-%ED%95%98%EC%9E%90%EB%B3%B4%EC%88%98%EA%B8%B0%EA%B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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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령에서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하자분쟁 조정 등의 신청과 하자여부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로 입주자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포함시켜 하자분쟁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업체들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자는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지는 대표적인 불안요소”라며 “완벽시공이 답이지만 예상치 못한 하자발생에 대비해 서류와 자료 등을 꼼꼼히 갖추고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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