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업체에 공공택지 공급 제한 법안 마련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7. 10. 27. 16:42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3법 개정안 발의
부실시공 업체에게 공공택지 공급을 제한하는 일명 '부영방지법 3탄'이 나온다.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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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부실시공업체가 공공택지를 낙찰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는 추첨이나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에게 공급된다. 이번 3법 개정안은 부실벌점을 기준 이상으로 받은 사업자에게는 추첨이나 경쟁입찰 자격을 원천 박탈하도록 했다.
앞서 이 의원은 부실시공업체의 선분양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을 제한하는 '부영방지법 1탄', 감리업체가 부실시공 여부를 제대로 감리할 수 있도록 감리비를 지자체에 예치하는 '부영방지법 2탄' 등을 발의했다.
이같은 '부영방지법 시리즈'는 최근 부영주택이 동탄2신도시 등에 시공한 아파트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김사무엘samuel@mt.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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