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 외벽마감재 편법 시공 만연


6층 이상 건물 외벽마감재 준불연재 이상 사용 의무화

화재안전 성능 판단 기준(난연인증 시험) 모호

준불연재 실험 방법 따라 

‘합격, 불합격’ 오락가락

건설현장서 99% 이상 ‘불합격’ 방향으로 시공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6층 이상 건물의 외벽마감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외벽마감재의 화재안전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난연인증 시험)이 모호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편법 시공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PF(Phenolic Foam)단열재 난연시험 모습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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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외벽마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PF(Phenolic Foam)단열재의 난연 인증 시험에서 양쪽 면의 성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기연 시험에서 알루미늄 면재가 있는 쪽은 난연 성능에 합격했지만 알루미늄 면재가 없는 쪽은 가연성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제품의 면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다르게 판정되고 있다는 소리다.


더 큰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이 같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외벽마감재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알루미늄 면재가 있는 쪽으로 시공 하면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현장의 99% 이상이 알루미늄 면재가 없는 쪽으로 편법 시공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현아 의원은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 이후 현장 관리감독은 물론 실태조사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화재안전 성능이 불완전한 단열재가 잘못된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PF단열재의 경우 난연 성능을 충족하는 면으로 정확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고 건축 안전모니터링 점검 대상에 외벽마감재를 포함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실제의 화재현장을 재연해 구조ㆍ성능을 판정하는 실물화재시험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소방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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