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위에 조사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 강제금' 부과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 상향,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 부과 과징금 가중 상한도 높아져
앞으로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되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상한도 높아진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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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기술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자료 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7월19일 이미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료 제출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병과(10월19일 시행 예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높였다.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 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도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높이고,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 제출 이행을 확보해 보다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지고,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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