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대금 '대물변제' 금지..."예외적 허용사유 구체화"


공정위, 예외적 허용사유 구체화

전건협 의견 반영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월19일부터 시행


  하도급공사대금을 대물변제 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구체화된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출처 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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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외적 대물변제 허용 사유와 관련된 사항은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된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대물변제 허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 거래 정지·금지의 경우 △원사업자의 파산 신청,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간이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허용했다.


또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추가했고, 개정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사유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 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 관리 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했다. 이는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의 건의를 공정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원·수급사업자 임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임직원의 내부고발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지급대상 행위유형은 △부당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이며, 포상한도는 과징금 부과건은 최대 1억원, 과징금 미부과건은 500만원이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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