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측량 말로만 민간개방’ 관련 언론보도 해명


지적확정측량 민간 이양,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품질관리(기술심사) 기능 부여는

'15년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 방안」*에서 결정된 정책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9. 28 조간

‘지적측량 말로만 민간개방’ 

- 지적확정측량 시장에서 배제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수행 근거 마련 

- 현행 성과검사항목과 기술심사 항목이 겹쳐 이중심사 

-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검사 수수료가 없었으나 수수료 신설로 국민부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27010013560




[국토부 해명내용]

지적확정측량 민간 이양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품질관리(기술심사) 기능이 부여된 것은 '15년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 방안」*에서 결정된 정책입니다.

* 국가재정전략회의 VIP 보고('15.5.13.),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15.5.27.)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적확정측량 제도의 안정성유지를 위하여 수익성이 낮은 사업지역의 민간지적측량업자 참여가 없을 경우 LX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LX의 측량시장 지배력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및 손해배상 책임성 담보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LX에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중규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 현장 중심으로 성과검사를 보완하고 민간업체의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용역 착수 단계에서부터 기준점측량 등에 대한 컨설팅과 S/W제공, 운영교육 등) 및 측량 중에 발생 가능한 오류 사전 예방 

 

기술심사 수수료는 LX의 수익보존목적이 안되도록 현 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책정하여 국민의 수수료 부담요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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