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순환골재 의무사용 확대


동상방지층·차단층용에도 사용 추가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도 

골재 소요량 40% 이상 순환골재 사용

연간 약 382만 톤의 천연골재 사용저감, 

약 375억 원 사회적 편익 기대


환경부, 27일부터 고시 개정·시행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범위와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고시를 9월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순환골재의 생산 과정 출처 SK에너지 블로그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제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가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용도로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골재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소요량의 40%(‘16년부터) 이상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으로 의무사용 하도록 하는 제도


* 순환골재 등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용도와 사용량을 추가·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의무사용을 해야 하는 신설·확장 공사 외에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공사에서도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로 공사의 구간은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9,00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는 공사구간 길이가 200m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 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 (현행) 1㎞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9,000㎡ 이상인 신설·확장공사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에도 순환골재를 의무사용 하도록 추가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나 사용량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해야 하는 용도는 기존의 도로 보조기층용 외에 동상방지층이나 차단층용으로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 하도록 추가했다. 


또한, 의무사용 용도별로 골재나 제품 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고시의 개정에 따른 의무사용 용도 확대(동상방지층 등)로 연간 약 382만 톤의 순환골재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약 375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예상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의 의무사용 이행여부 확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합동감사** 등으로 의무사용 제도의 성실한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 '16년 4개 광역지자체 정부합동감사 결과 의무사용대상 사업 164개 중 118개 사업에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을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17.4.27일 보도)


또한, 매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 활용사례를 공모·선정하여 포상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순환골재에 대한 수요자 인식 전환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홍정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고시의 시행이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천연골재 생산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부의 비전 실현과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9월 1일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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