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19일부터 시행

원활한 하자보수 기대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앞으로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최진환변호사의 Flying 법률이야기 - 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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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 부여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자가 입주자에게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유자에게만 주어짐 

 

그러나,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되었고 주택 장수명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②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 추가 

현재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범위】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5.「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6.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그러나,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하여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③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설치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센터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센터는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내용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함 

- 신고센터는 신고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종결처리토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 확대 

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 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하여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으며, 앞으로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추가된 업무 관할】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⑤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 완화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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